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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26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9:16경 밀양시 C 주택 앞 공터에서, 피해자 D(66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상대방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가려고 몸을 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오른팔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의사 I 진술청취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지기능 저하, 보행 장해, 대소변 조절능력 상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위 상해로 평생을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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