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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고합8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3: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동호대안아파트 옆 도로에서 피해자 D(30세)과 스크린 골프를 치자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스크린 골프를 못 치겠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전두부 양측의 대뇌 출혈, 두개골 원개의 폐쇄성 선상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녹취록,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뇌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으로 간질(뇌전증)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약물 복용과 뇌손상에 의한 기억력 장애, 성격 변화 등이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평생을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피해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친구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목격자인 E에게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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