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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06 2019노84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제작한 피해자 C에게 홈페이지의 수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건 행위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7. 10:24경부터 11:0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의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던 피해자 C이 그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ㆍ판매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50여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ㆍ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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