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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24 2013고단18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0. 7.경부터 2012. 1.경까지 극단 ‘E’의 대표로서,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수입지출의 관리 등 극단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속초시 등으로부터 행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관련 업체에 비용을 부풀려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속초시청에서 피해자 속초시에 ‘제17회 속초종합예술제’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은 보조목적 및 사용목적에 따라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집행 후 정산하여 남는 돈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피해자 속초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5. 29. 위 보조금 중 일부인 160만 원을 현수막 등 제작비용 명목으로 ‘F’의 G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 160만 원 전액을 다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위 극단 운영비 또는 개인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871,000원을 횡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따라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정정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춘천시 봉의동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제26회 전국연극제 출전’과 관련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총사업비가 2,170만 원으로 그 중 1,0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1,170만 원을 피해자 강원도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만일 정산할 때까지의 자부담 비율이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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