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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27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05』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김포시 H 부동산에 대한 변제공탁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2. 피해자로부터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거래 대금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서초구 J빌딩 310호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시 K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식거래 대금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O 외 2필지 위에 있는 상가 7채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세금 납부 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명목으로 45,5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한 후 다시 K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여 주식거래 대금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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