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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80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3,121,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받되, 대금지급기일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약정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5. 7. 1.부터 2015. 9. 25.까지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3,121,163원이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5. 10. 19.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인바, 대표이사 D이 사망함에 따라 2015. 9. 29. 피고 B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동안 피고 회사에서 금융권 등으로부터 신용대출 등을 받으면서 대표이사인 D이 연대보증을 한 채무에 대하여 신임 대표이사인 B이 이를 승계하였고, 향후 위와 같은 사례로 현 대표이사 B이 연대보증한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의 50%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121,1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이 연대보증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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