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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363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000,000원,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의 계불입금 11,900,000원을 대납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및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3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차용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8. 24. 피고 B에게 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 12.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각 대여금 합계 21,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중 피고 C이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던 계에서 피고 B이 수령할 계금을 원고가 대신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위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납한 계불입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B의 계불입금 11,900,000원을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21,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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