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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2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 19:45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9,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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