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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정6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 19:15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 내에서 손님 E으로부터 20,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ㆍ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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