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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3 2017고단3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5. 01:09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라이프 빌라에서 같은 시 부평구 백범로 450 벽돌막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 과하였다)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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