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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6,000,000원 각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12: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 의료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영동 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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