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3: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압구정로 462 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