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414,323분의 30,64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30,643/414,323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1/13 지분의 각 소유자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종중은 2011. 8. 8.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53611호로 원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위 각 해당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10. 5. 피고 종중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송달 장소를 “충북 보은군 C”로 기재하였고, 위 소장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및 판결문은 위 송달장소로 송달되어 원고의 자녀인 D, E(D의 처인 것으로 보인다)이 이를 각 수령하였다.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8.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12. 8. 접수 제6047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판결 송달의 적법에 관한 판단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