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과 관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를 받고 2017. 9. 22.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다.
1.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 관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9. 23.경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2017. 9. 23. 11:22경부터 같은 날 12:4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택장치의 전원을 무단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7. 11. 24.경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고인은 2017. 11. 24. 08:06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읍 일원에서 휴대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7. 12. 27.경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은 2017. 12. 27. 14:43경부터 같은 날 16:13경 공소장 첨부 별지에는 범행시간이 “14:43-16:3경”으로 되어 있으나, 그 종기(終期)는 '16:13경'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종기를 16:13경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사이에 경주시 C읍 일원에서 휴대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