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누구든지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16고단71』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28. 19:28경 번호를 알 수 없는 시내버스에 전자장치를 놓고 내리고, 같은 날 20:50경 해남보호관찰소 C팀 서기 D에게 전자장치를 전달받을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13. 15:48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았고, 이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직원 F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충전을 지시하였으나 그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16:14경 목포보호관찰소 소속인 서기보 G와 서기보 H가 피고인의 집에 현장 출동하여 전자장치를 찾을 것과 충전을 지시했으나 위 G, H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지시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