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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4637
배당이의의 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부터 20행까지의 “① 임대차목적물인 이뤄진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5면 10행의 “ 개시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피고는 홍보전단에 기재된 연락처를 보고 인천 계양구 J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B의 거주지가 모두 의정부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계약 체결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인 점』

3.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⑥ 피고는 잔금지급일 당시 특약사항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D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B에게 잔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⑦ 피고는 이전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K 101동 4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1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인 2015. 1. 9.에 서둘러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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