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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30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가.

3) 부분(제1심판결 제2쪽 17행부터 제3쪽 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가온건설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4. 7. 15.까지, 공사대금 6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하,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하고, 위 추가 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1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실질적 의미에서 이행증권을 청구하여 12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피고가 실질적 의미에서 이행증권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처음의 하도급공사대금 158,400,000원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까지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정서(갑 제2호증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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