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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나535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6행부터 20행까지의 “1. 당사자의 주장” 중 “가. 원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3쪽 12행부터 4쪽 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대금 764,835,440원 및 추가공사대금 117,703,587원 합계 882,539,027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 합계 244,208,283원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99,335,621원에서 위 244,208,283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655,127,338원(=899,335,621원-244,208,283원)만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27,411,689원(=882,539,027원-655,127,338원)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7,411,6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899,335,621원에는 원고가 별도로 지출한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 합계 244,208,283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이 공사대금조로 수령한 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공사대금이 결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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