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9누33813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17행부터 20행까지의 “그 부칙 제1조는 두지 아니하였다.” 부분을 “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4행부터 19행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적용할 수 있는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그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한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은 위임의 근거법령과 함께 경과조치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축소되자 그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마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등”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9조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 12. 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