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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7 2018고단16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2:4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 아파트 103동 1405호에서, 아파트 옆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소리 및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근처 도로를 향하여 주류 빈 병 1개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어 위 아파트 옆쪽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누가 병을 던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바라보는 피해자 D( 여, 19세), E(18 세), F(18 세), G(18 세) 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류 빈 병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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