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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67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B 등으로부터 “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 주거나 국내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해 주면 1 회당 운반비 3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3. 24. 중국으로부터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금괴 1kg( 물품 원가 45,710,000원, 시가 50,270,000원 상당) 을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금괴 22kg( 물품 원가 994,630,000원, 시가 1,101,881,000원 상당) 을 밀수입하고, 2016. 3. 28. 인천 국제 항공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1kg( 물품 원가 및 시가 50,424,000원 상당) 을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출)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금괴 6kg( 물품 원가 및 시가 306,361,000원 상당) 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 순 번 4, 10, 12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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