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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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