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가게 업주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싸움에 개입하지 말고 현장을 떠날 것을 요구받자, 목격자인 자신을 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녹화영상 분석)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