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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단2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3: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말해 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들아, 니들 필요 없다. 꺼져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콱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경미한 폭행, 반성하고 있고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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