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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03:40경 용인시 처인구 C 주택 앞길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사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나는 경사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차례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웃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꺼져, 나는 압구정동 건달이다. 내가 문신 없는 조폭 행동대원이다. 경찰 씹새끼들 죽여버린다. 우리나라 짭새가 이따위지”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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