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F가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평택시 H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부 I 소유인 제주시 J, K, L, M, N, O, P, Q 토지 및 건물, R 소유인 S, T, U 토지 및 건물, V 소유인 당 진시 W, X, Y, Z, AA 토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 제주도 펜 션 토지 및 건물은 부친 I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 R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6,000만 원을 조금 더 주면 되어 소유권을 금방 넘겨줄 수 있다, V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명의만 V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 및 처분 권한은 나에게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6. 30. 경까지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위 약 정일까지 교환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I 소유인 제주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먼저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처분할 생각으로 2011. 10.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F에게 “ 먼저 평택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 금방 제주시, 당 진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09. 9. 경부터 위 교환계약 시점까지 R으로부터 교환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R 소유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이 V에게 지급해야 할 1억 525만 원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경료 받더라도 교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