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경 수원지방 검찰청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의 내용은 ‘D 가 2012. 3. 29. 경 내 소유인 평택시 E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5억 5,000만원으로 평가하고, D 소유인 평택시 F 등 3 필지 토지를 3억 5,000만원으로 평가 하여 위 토지에 대해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차액 2억원은 D가 나에게 건축 자재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12. 3. 30. 경 위 E 토지를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013. 10. 7. 위 E 3 층 다중주택을 D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해 주었음에도, D는 위 F 등 3 필지 토지를 나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4. 경 제 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부동산 가액 3억 5,000만원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2. 3. 29. 경 위 E 토지를 1억 2,975만원에 매수하고, 2억원 상당 건축 자재를 납품한 후 위 주택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2. 5. 9. 경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은 것인데, 피고 인은 위 주택이 준공될 무렵인 2013. 6. 경 위 고소내용과 같은 취지의 교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교환계약을 하자고
D에게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만 있을 뿐 D 와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 작성한 교환 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교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고, 2017. 9. 5. 경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교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