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김포시 D 대 4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김포시 D 대 473㎡ 의 소유자이다.
한편, 피고들은 김포시 E 대 535㎡ 및 김포시 F 대 239㎡ 의 공유자들이다.
2) 원고는 2018. 8. 30. 피고들과 사이에, ① 원고 소유인 김포시 D 대 4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와 ② 피고들 소유의 김포시 E 대 5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및 김포시 F 대 239㎡ 중 별지 도면 표시 2, 6, 7, 8, 9,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6㎡( 이하 ‘ 이 사건 제 3 토지’ 라 한다 )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 피고들 소유의 김포시 E 대 535㎡ 및 김포시 F 대 239㎡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건축행위가 완료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원고와 피고들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제 1 토지와 이 사건 제 2, 3 각 토지에 관한 분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사용 승인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제 1 토지 또는 이 사건 제 2, 3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들은 2019. 6. 20.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또 한 원고는 2019. 7. 16. 피고들에게 ‘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교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피고들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