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위임을 받아 강원 평창군 D( 이하 ‘D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교환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실제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6. E에게 시가 4억 9,100만 원 상당의 파주시 F 건물 제 2 층 제 206호( 이하 ‘F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하여 E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D 토지의 소유자는 I 이었고, I과 E 사이에 D 토지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은 없었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인 G에게 ‘ 나는 D 토지의 소유자 E의 대리인인데, D 토지 중 180평과 피해자 소유의 F 상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현재 E가 D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거래허가구역이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등기 명의자와 소송을 하고 있다.
3개월 내로 승소해서 D 토지 중 180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른 땅으로 교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2012. 2. 21. 경 E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와 D 토지 중 180평과 F 상가를 교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2. 3. 6. E에게 F 상가에 관하여 2012. 1.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