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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6고단1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16: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대, NH 체크카드 등 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4. 16:52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 체크카드 (I )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피고 인의 카드로 막걸리 1 병, 캔 커피 1개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 캔 커피 1개를 제공받고 절 취한 위 NH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10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5. 21:00 경 아산시 J 3 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20:00 경 아산시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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