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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3 2020고단4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과 C 소유인 충남 홍성군 D 외 9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차료는 쌀 8가마니 및 C 조상 묘소 벌초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농업 외 다른 사업에 따른 소득이 있어 직불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7. 2. 27.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임대차 기간 란에 ‘201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10년)’, 임차료 란에 ‘1,050,000원’, 임대인 성명 란에 ‘C’, 임차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미리 만들어 둔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농지임대차계약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8.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면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지임대차계약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계약서 정보공개청구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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