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정2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1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농지임대(사용대)차 계약서 서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농지소재지 란에 ‘당진시 C’, 지번 란에 ‘D’, 지목 란에 ‘답’, 지적 란에 ‘E’, 사용대차기간 란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13년)’, 농지 인도 란에 ‘사용대주는 위 농지를 2017년 1월 1일까지 사용차주에 인도한다’, 사용대주 주소 란에 ‘충남 당진시 B’ 전화 란에 ‘F’ 성명 란에 'G' 이라고 작성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농지임대(사용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0.경 당진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농지임대(사용대)차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산림축산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