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소정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2017. 1. 20.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은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환각을 경험하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의 의미를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 치상죄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 상해’ 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