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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6 2015노359
업무상횡령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AB의 비자금 조성 지휘를 받고 직접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AB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비자금을 직접 인출하여 지급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B의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AB의 비자금 조성행위를 돕기 위하여 허위 매출 등을 일으킨 다음 AB에게 돈을 돌려주었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AB의 횡령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방조의 고의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 G이 수뢰한 뇌물 액수는 4,545,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2,111,285원이라고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 H는 V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G 1) 사실오인 제주도 여행에 소요된 경비는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없어서 뇌물에 해당하는 향응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뇌물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뇌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수뢰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는 AB과 공모하여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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