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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6 2018노34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무죄부분) 이 사건 비자금 조성은 범죄목적, 즉 배임 증 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것으로 행하여 진 것일 뿐,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 C가 이러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당시에 이미 불법 영득의 사가 실현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USB를 버린 것이므로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검사 및 피고인 A, B, C의 주장의 요지 검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배임 증 재를 한 경우 그 비자금 조성행위 당시에 이미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 사가 실현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는, 비자금 5,0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비자금 조성행위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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