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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03 2015노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 F은 D에게, ‘T 주식회사( 이하 ‘T’ 이라 한다) 가 2011. 1. 7. 경 V 주식회사( 이하 ‘V’ 이라 한다 )에 발행하고, V이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 한다 )에 배서 ㆍ 교부한 1억 3,200만 원의 어음을 해결하라‘ 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의 D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여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및 피고인 B, A의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가) 피고인 C (1) 피고인 C이,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순성 토대금 이외에는 비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에게 1억 2,000만 원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는바, 이후 구체적인 비자금의 조성 방법 및 액수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순 성토 납품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성 토 납품대금으로 B가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이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제 조성된 비자금 총액에 관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C은 B에게 1억 6,500만 원을 조성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는바, ① 위 금원이 A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발주한 AG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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