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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54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경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백지약속어음 횡령 1) 피고인은 2009. 7.경 위 회사에서 금고에 ‘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에서 발행한 백지약속어음 3장(D, E, F)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가져가서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3.경 위 회사에서 금고에 ‘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에서 발행한 백지약속어음 1장(G)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가져가서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21.경 위 회사에서 금고에 ‘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에서 발행한 백지약속어음 1장(H)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가져가서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0. 19.경 위 회사에서 금고에 ‘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에서 발행한 백지약속어음 6장(I, J, K, L, M, N)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가져가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백지약속어음 11장을 횡령하였다.

나.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회사에서 경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24,465,6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가져가서 횡령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7경 제1항 기재 회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중소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에서 발행한 백지약속어음에 행사할 목적으로 ‘액면 四阡萬원(40,000,000)’, ‘지급기일 2009. 10. 20.’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하고 있던 ‘C(株) 代表理事 O’이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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