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시흥시 C, 2 다 707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과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입출금 관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1. 운영자금 횡령 피고인은 회사 통장, 공인 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위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마치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표시되도록 ‘2013 년 법인세 지방 소득세 ’라고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7,036,830원을 이체하여 출금한 뒤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04,841,057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고철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자 회사에서 F에 고철을 판매한 뒤 받은 판매대금 9,630,000원을 피해자 회사 금고에 보관하던 중, 그 중 6,000,000원만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3,630,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65,557,64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