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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23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3호 (2 층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며 자동차매매 중개 및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차량인 E 소나타 승용차를 F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달 17.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차량인 H K7 승용차를 I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을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차량인 J 벤츠 승용차를 I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550만 원을 같은 달 17.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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