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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 18:30 경 인천 서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2016. 8. 2. 18:5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안전지대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 합류 도로로 노면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상당히 넓은 삼각형 모양의 사선이 그 어진 황색안전 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노면 표지 및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진입금지지역인 안전지대를 통과하다가 우측 편도 1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 여, 41세) 이 운전하던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1.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조회, 의무보험 조회 등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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