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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2:10경 인천 남구 도화동 592-2 앞 노상을 도화오거리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신호대기로 정차할 경우 차량이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선 뒤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및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 12: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북광장 인근 노상에서 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E 명의의 B 볼보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사진

1. 견적서,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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