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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5402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1) 소외 D는 포천시 E 공장용지 2,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공장의 소유자였는데, 2012. 10. 28. 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소유의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 2) 원고는 F와 체결한 종합재산보험계약에 따라 2013. 2. 26. F에 위 화재로 F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533,321,436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4. 23.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52922호)을 제기하여, 2014. 4. 22. “D는 원고에게 28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D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와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 장모인 피고 A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5. 피고 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0,000,000원)를 마쳐주었다.

2)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2.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5. 27.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0,000,000원)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 1)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는 매각되어 2017. 6. 7.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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