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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625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09,492,07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2. 6. 피고 A 주식회사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5.24%, 지연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피고 B, C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각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7. 피고 A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4. 8. 7.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은 309,492,078원(= 원금 2억 원 지연이자 109,492,078원)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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