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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841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20,369,803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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