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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582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9,010,40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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