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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2.04 2019나16107
전부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타 채 1181호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2009. 2. 25. B 과 사이에 C 소유의 천안시 동 남구 D 빌딩 E 호, F 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 중 4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전부 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전 부금채권’ 이라 한다) 이 있고, 한편 B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 부금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직권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 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 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 제 151조), 목록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 148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 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제 251조). 그리고 채무자 회생 법 제 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 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 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판상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연 채무의 소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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