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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3194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는데(제151조), 위와 같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제251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원고는 2009. 9.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21. 전주지방법원 2010회합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7.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5. 13.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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