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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4가합2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면책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재판상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연채무의 소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다본다 주식회사(이하 ‘다본다’)가 판매한 블랙박스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후 2014. 4. 17. 다본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다본다에 대하여 2015. 6. 26.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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