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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누57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C(D생)는 2007. 2. 21. 사망하기 이전, 자신이 지배하여 경영하고 있던 E 주식회사(유가증권 상장법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중 2,035,5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9명의 전ㆍ현직 임직원 및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해 왔다.

나. 망 C가 2007. 2. 21.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은 망 C의 상속인들(처 망 F, 아들 원고 A, 딸 원고 B)에게 상속되었고(이하 ‘최초 상속’이라 한다), 이후 망 F이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였으며, 2011. 11. 4. 망 F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망 F이 상속받았던 부분은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다시 상속되었다

(이하 ‘재상속’이라 한다). 다.

망 C의 사망으로 2007. 2. 21. 최초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막 C가 이 사건 주식을 9명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인 망 C가 명의수탁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들은 망 C 또는 원고들을 위 9명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총 4,228,798,861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최초 상속시인 2007. 2. 21.을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 보고, 그 취득일의 다음해 말일(2008. 12. 31.)까지 상속인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또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증여세에 대해서도 2013. 2. 13. 망 F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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