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2015고단459』 피고인은 2015. 4. 19. 21:21경 구미시 원평동 강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 로얄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5고단1051』 피고인은 2015. 6. 5. 23:55경 구미시 신평동 소재 신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산동 소재 모터쿠마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처벌 이후 1년도 안 되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기소된 후...